
아세안 국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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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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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2.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 바 아세안회원국가의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아세안회원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브루나이 : 브루나이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라오스 : 라오스 상공회의소(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미얀마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필리핀 : 필리핀 세관(Bureau of Customs)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세관(Singapore Customs) ․
태국 : 태국 상무부(Department Of Trade, Ministry Of Commerce) ․
베트남 : 베트남 통상부(Ministry of Trade)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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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8.09 14:04:00
대주관세사무소님 유용한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8.09 22:13:00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