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인증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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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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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수출자와 관련된 인증서가 두개 있습니다.
FTA 인증수출자와 전자수출신고 허가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시 중요한 이슈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전자수출신고 허가업체 인증번호를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FTA CO로서 효력이 없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수입신고시 P/L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납세심사과에서 심사 시 반드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FTA 인증번호체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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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8.10 10:35:00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