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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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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대응조치이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은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1조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아래 표와 같이 지역과 지역으로 구분한다.

지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영국, 미국(29개국)

 

* 상기 국가들은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 WA),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 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ustralia Group : A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 4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

지역

북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나우루,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대만, 마카오, 홍콩,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 마샬군도,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부탄, 서사모아, 솔로몬,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휘지, 팔라우, 가이아나,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키츠 네비스, 안티구아바브다, 자메이카, 칠레,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수리남, 브라질,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쿠바,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몰타, 벨로루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루지야, 사이프러스, 보스니아, 리히텐슈타인, 교황청, 에스토니아, 안도라, 산마리노, 마케도니아, 모나코, 레바논, 수단, 예멘, 오만, 요르단, 이란,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스라엘, 시리아,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 기네비소,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지부티,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 스칼,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와,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구자이리),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토고, 탄자니아, 튀니지,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짐바브웨, 세이셸, 남아공,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


'가'지역에는 포괄수출허가가 가능한 바세나르체에 등 4대 전략물자 국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을 백색국가에 속했으나 이번에 여기에서 일본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가'지역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심사를 간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지역으로 분류되면 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고 수출건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a1076696bed61d639d1e2c216fb8fbc3_1566346039_8184.png
 




이번에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안의 주요 내용은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며, 일본이 여기에 분류됩니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

(1)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

 

-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의1가의2 지역으로 구분

 

*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

 

(2)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 적용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면제

 

구분

종류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 (신설)

나 지역

포괄허가

사용자 포괄

원칙적 허용

예외적 허용*

예외적 허용

 

품목포괄

AA, AAA 등급 허용

AAA 등급만 허용

AAA 등급만 허용

 

재수출

가능

불허

불허

 

신청서류

1(신청서)

3

3

 

유효기간

3

2

2

개별허가

신청서류

3

5

7

 

심사기간

5

15

15

 

재수출·중계수출

심사면제

별도심사

별도심사

중개허가

 

심사면제

심사면제

별도심사

상황허가

허가대상

인지한 경우

통보 받은 경우

 

인지한 경우

통보 받은 경우

의심되는 경우

인지한 경우

통보 받은 경우

의심되는 경우

 

*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시,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시 등

** (가의1 지역: 3)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가의2 지역: 5) [가의1 지역 서류 (3)] +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나 지역 : 7) [가의2 지역 서류 (5)] + 수출계약서, 수출자 서약서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56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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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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