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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소급발급 문구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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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캄보디아에서 발행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상 소급발급 문구(Issued retrospectively)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사후협정 신청을 기각 당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례해설]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에 곧 발급도어야 하나, 수출직후에 발급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출직후(Soon thereafter)란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해석하기로 함(제 1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Case는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로 소급발급시 “Issued retroactively"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나 한-인도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문구인 ”Issued retrospectively“가 기재되어 있어 기각된 것입니다.


FTA 협정별 소급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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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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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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