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TA 홍콩 경유 중국화물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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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중국⇒한국) (‘19.7.2.(火) 시행)
내용 | 유형 | 화물종류 | 보관 유무 | 발급 필요 여부 |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1 발급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화물 | Mode 1 |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 보관 유무 불문 | 불필요 |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 Mode 2 | 컨테이너 화물2 | 보관 유무 불문 | 불필요 |
Mode 3 | 벌크화물3 | 홍콩에서 미보관 | 불필요 | |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4 | 불필요 | |||
홍콩에서 보관 | 필요 | |||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 | Mode 4 |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 보관 유무 불문 | 필요 |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
* “일련의 운송서류”란 전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으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가 됨 | ||||
3. 상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 ||||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 ||||
5. 적용 순서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Mode 1 → Mode 2 → Mode 3 → Mode 4) ※ (예)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 ∼ Mode 4 확인 없이 비가공증명서 발급 불필요 |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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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15 08:18:00
이제 FTA 화물 뿐만 아니라 APTA 화물에 대해서도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이 마련되어 19.7.2부터 시행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15 08:19:00
발급기준은 모델1~모델4까지 순서대로 적용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15 08:22:00
결론적으로
1)단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은 벌크화물이 홍콩에서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 7일을 초과하여 보관되는 경우
2)수량변경 등으로 재포장 및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의 경우에만 비가공증명서 발급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15 08:23:00
FTA와 APTA 적용에 대해서는 수입화주가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15 08:24:00
차이점은 FTA는 FTA 사후환급이 가능하지만 APTA는 수입신고시 신청하지 않으면 사후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