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하증권 상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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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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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에서는 6,000유로 이상인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선하증권(B/L)상에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슈사항입니다.
한-EU FTA 협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당사국 내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B/L)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원산지 신고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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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15 10:20:00
삼국간 중개무역인 경우 선적회사가 발행하는 패킹리스트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