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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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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비가공증명서 발급 사례

페루 소재 A사는 싱가포르로부터 부산항을 거쳐 경화제를 수입하면서 싱가포르-페루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4%0%)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 입증을 위해 부산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를 제출 


6월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재선적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는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누리집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며, ‘www.customs.go.kr 관세행정 비가공증명’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화면구성은 비가공증명제도발급내역조회(진위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및 공지사항으로 구성되며,


-누리집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비가공증명 신청 서류

  1. 일시장치 장소
  2. 화물관리번호
  3. B/L(AWB) 번호
  4. 반입일자
  5. 품명, 반입중량, 수량
  6.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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