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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환율(외국환매도율), 수출환율(외국환매입율)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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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9월 18()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 드린바와 같이 과세환율이 9.18부터 변경됩니다.

변경되면 수입업체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1.과세환율 개념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


2.수입물품 과세환율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을 사용합니다.


수입신고필증상의 환율은 관세의 부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신고시 과세환율은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관세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외국환매도율이란?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외국환매도율은수수료 및 각종 비용이 포함돼 있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보다 약 1% 정도 높게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신고시 과세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추진하였고 이번에 변경되게 이르렀습니다.


과세환율이 기준환율로 변동되어 국내기업들이 대략 1% 정도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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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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