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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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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ㆍ물류질서 정상화를 위해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할 것을 명령(21’12.13.)하고, 2차에 걸쳐서 세관장 명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안내(’22.2.22, 4.4.)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고인이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인천항 통관ㆍ물류 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신고인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2022년 6월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입신고한 관세사 및 포워더에게 제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첨부한 파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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