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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관세차별에 따른 원산지 국가 결정(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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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관세청 설명회 자료



RCEP회원국은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수출국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게 되며 이를 "관세차별"이라 합니다.


그런데 RCEP은 이러한 관세차별에 따른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RCEP 회원국내에서도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협정문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경우 어떤 국가를 원산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세청 설명회 자료입니다.


관세차별 일반품목인 경우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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