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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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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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관세사에게 통관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관세사는 통관업을 소개,알선 받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도 안됩니다.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벌 : 관세사 등록취소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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