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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전기전자제품 KC 인증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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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을 국내에 통관/수입/판매 할 경우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한 자료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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