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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증수출자 관리방법> 공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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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개념


인증수출자 제도란 인증받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여 특혜무역 협정 하의 특혜대우를 받는 제도를 말함세계적으로 82개 자유무역협정이 인증수출자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음.


인증수출자 신청조건 및 과정


인증수출자가 되려는 수출자는 

1.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획득 기업 

2. 관련 특혜무역협정 하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3. 원산지 지위 문서관리 제도 구축 완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인증수출자가 되려는 수출자는 주소지 직속해관('주관해관'이라 약칭한다.)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함신청서의 구체적인 양식은 해관총서에서 2021년 발표한 105호 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증수출자 관리방법5조에서는 인증수출자의 관리기관을 신청자 주소지 직속해관으로 정하고 업체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정보를 명확히 하였음.


이 밖에 업체는 신용등급이라는 신청기준의 필수조건을 주의 깊게 봐야하며 인증수출자는 해관의 신용관리 대상에 들어감현행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 '생산형 AEO기업'의 조건과 비교했을 때 <인증수출자 관리방법> 기업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관련 특혜무역협정의 편리한 절차를 누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인증수출자 심사 인증


주관해관은 인증수출자 신청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와 결정을 마쳐야 심사 후 인증수출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주관해관은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함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관해관은 인증수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보내야 함인승수출자 인증서와 결정서는 조속히 신청자에게 보내지게 되며 송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인증수출자 의무


인증수출자는 수출 또는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기 전 주관해관에 물품의 중영문 명칭, HS 6단위적용되는 특혜무역협정 등 정보를 해관에 제출해야 함인증수출자는 세관의 인증수출자 관리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인증수출자 주의사항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은 3년임인증수출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주관해관에 서면으로 갱신신청을 해야 함갱신 후 유효기간은 3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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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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