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관세차별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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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414.51-1000 과 8409.91-1000 품목을 우리나로 수입시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RCEP 회국국에 따라 협정관세가 차이가 납니다. 이 관세차별조항이 기존의 FTA 협정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RCEP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차별 조항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RCEP 관세차별 조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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