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선적 홍콩 경유 화물 직접운송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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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아직도 중국 선적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원칙 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하시는 분들이 있어 사례를 가지고 알려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중국에서 발행된 B/L에 물품 수령지(중국), 선적항(홍콩), 도착항(한국) 기재된 경우 직접운송요건 충족 가능여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수출국에서
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
상세한 선적정보가 기재되어있고 최초의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지고 발
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였다면 비가공증명서 등의 서류 없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적용]
1.통과 또는 환적시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
운송 서류(재화청단,B/L,AWB)
2.보관 또는 컨테이너 적출시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운송경로가 포함된 운송서류(재화청
단,B/L,AWB)와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증빙서류(비가공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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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12.10 13:54:00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일 운송서류 또는 복합 운송서류로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하며, 단일운송서류는 출발지에서 운송인이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정보를 모두 기재한 단일의 통과선하증권입니다. 복합운송서류는 단독으로 또는 같이 제시되었을 때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운송서류로서 항공화물운송장, 육상운송증, 선하증권, 복합(결합)운송 문서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