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적 홍콩 경유 화물 직접운송 여부 확인 방법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페덱스코리아 프로모션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중국 선적 홍콩 경유 화물 직접운송 여부 확인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단톡방에 아직도 중국 선적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원칙 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하시는 분들이 있어 사례를 가지고 알려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중국에서 발행된 B/L에 물품 수령지(중국), 선적항(홍콩), 도착항(한국) 기재된 경우 직접운송요건 충족 가능여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수출국에서

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

세한 선적정보가 기재되어있고 최초의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지고 발

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였다면 가공증명서 등의 서류 없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적용]

1.통과 또는 환적시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

운송 서류(재화청단,B/L,AWB)


2.보관 또는 컨테이너 적출시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운송경로가 포함된 운송서류(재화청

단,B/L,AWB)와 비당사국 세당국의 증빙서류(비가공증명서)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일 운송서류 또는 복합 운송서류로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하며, 단일운송서류는 출발지에서 운송인이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정보를 모두 기재한 단일의 통과선하증권입니다. 복합운송서류는 단독으로 또는 같이 제시되었을 때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운송서류로서 항공화물운송장, 육상운송증, 선하증권, 복합(결합)운송 문서 등이 있습니다.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1건 8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8-30 02:34:22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