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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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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주체

1)기관발급

2)인증수출자 자율발급

3)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상품위원회에 통지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10)

 

 

2.    서식

1)원산지증명서

.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HS코드(6단위)

.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신고

. 발급 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인장과 함께 제공된 증거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발급 기관의 증명

. 2.6(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 송장번호, 출발일, 선박명이나 항공기 편명 그리고 하역항과 같이 탁송물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결정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상품의 수량

.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2)원산지신고서

.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HS코드(6단위)

.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 고유 참조번호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2.6(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결정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상품의 수량

.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3.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

 

 

4.소급발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ISSUED RETROACTIVELY" 소급발급 문구 기재

 

 

5.3자송장 : 수입 당사자는 송장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6.연결원산지증명서 : Back-to-Back C/O 규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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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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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RCEP 회원국가에 수출하는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인증 받아서 원산지신고서를 자율발급 하는 것이
발효후 10년까지는 비용적,시간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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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0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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