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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탁가공수출과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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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탁가공무역(위탁가공수출)은 국내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일본에서 원자재 원사를 수입하고 수입시 관세 납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원사로 직물 제조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직물 위탁가공수출(베트남)

▶베트남 공장에서 의류 제조 후 유럽 등 제3국 수출

이런 위탁가공무역에서 원사를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원단을 우리나라에서 제조 후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구분 11번에 해당하는 관세법에 의한 유상수출은 당연히 관세환급 대상입니다.

위탁가공수출은 무상수출이기 때문에 유상수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환급특례법에서는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가공수출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일본에서 원사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직물 제조후

위탁가공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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