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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강제노역금지법, 6월 21일부터 시행_미국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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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강제노역금지법, 6월 21일부터 시행


지난 2021년 12월 23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위구르 강제노역금지법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서명하였고, 해당 법안이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구르 강제노역금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미국은 관세법 307조에 따라서 강제노동에 의해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화 및 면화 제품, 토마토나 토마토 제품, 의류, 모발 제품, 컴퓨터 부품 등 11가지 제품에 대해서 ‘인도보류명령 (Withhold Release Order)’을 2020년 - 2021년도에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강제노동이 연루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법 307조와는 달리, ‘위구르 강제노역금지법’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이 이행되고 있다고 이미 추정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제조 및 생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제3국에서 가공하더라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면 수입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합동 기관인 강제노동단속전담반 (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에서 관세법 307조를 집행하며, ‘위구르 강제노역금지법’ 또한 동 기관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위구르 강제노역금지법’의 시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0일까지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강제노동단속전담반은 공청회를 열고 해당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6월부터 수입자들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명확하고 신빙성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완제품에 대해서만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완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부품, 원재료, 중간재 등 전체 제조 및 생산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장 지역은 의류 원료인 면화의 주요 공급지이며 태양광 발전 패널을 만들 때 사용하는 폴리실리콘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세계 면화의 20%, 폴리실리콘의 45%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CBP는 ‘위구르 강제노역금지법’의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상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 목록에는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BP는 수입자가 수입했던 상품 중 ‘위구르 강제노역금지법’의 적용받는 수입품이 있는 수입자들에게 동 법안의 시행일인 6월 21일 이전에 서면 공지를 발행하여 수입자들이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CBP로부터 서면 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미국으로 들여오는 수입품이 ‘위구르 강제노역금지법’의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CBP는 모든 수입자가 공급망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수입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업체에서는 제조 및 생산 공급망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강제노동이 생산과정에서 개입되지 않았음을 즉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조정 기간 없이 
오는 6월 21일부터 즉각 시행되며, 6월 21일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가 포함된 모든 제품은 미국 통관 시 CBP에서 무조건 구류될 예정입니다. 또한 곧 발표 예정인 강제노동과 연루된 업체 리스트에 포함된 업체와 유관한 제품들도 CBP에서 구류될 예정입니다. 구류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30일 이내에 입증해야만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ACI Law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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