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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품목수 제한 해제 안내(7.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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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품목수 제한이 ‘22.7.5일 20시 기준으로 해제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전자문서 : 원산지증명신청(GOVCBR036)

 ㅇ 변경내용 : 협정구분이 한-중국(112)인 경우 품목수 20개 제한 해제 (20개 -> 9999개)

 ㅇ 시행일자 : 2022.7.5(화) 20시 이후부터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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