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 전관예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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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직퇴임관세사(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게 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관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행에선 관세사의 의무로 '성실 의무, 명의대여·금품제공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사가 통관 업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 취지에도 불구, 공직퇴임관세사의 전관예우라든지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징계를 받은 관세사 중 관세청 출신이 약 70%(징계 53건 중 37명)였다.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다보니 관세청 퇴직 관세사도 다수다. 올해 9월 현재 관세사 자격이 발급된 사람(4624명) 중에서 관세청 출신은 전체의 61.2%(2828명)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관 출신 관세사가 영업을 하면서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관계를 선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관 출신 관세사·관세사 시험 출신 관세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무사도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선전하지 못한다.
또 관세사가 통관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등록신청서에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보관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내역서엔 수임금액,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꼭 써야 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통관·관세 등 납부대리 업무 수임실태를 파악해 전·현직 유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공직퇴임관세사의 사건수임, 비위 행위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사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일 때 폐업하더라도 재등록 제한기간이 바뀌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폐업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5년 이내의 재등록 거부기간이 적용된다는 소리다.
종전까진 관세사의 폐업 시점에 따라 재등록 제한기간이 달리(징계 요구 이후 폐업은 2년, 징계요구 이전 폐업은 5년) 운영되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자료출처:조세일보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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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1.26 10:08:00
공정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이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1.26 10:57:00
유용한 정보공유 감사드립니다.

오바마/서울/포워더님의
Lv.2 오바마/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21 09:29:00
전에는 전관대우가 있었나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