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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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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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자격명: 검량사
- 영문명: Certified Measurer
-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검량업」은 국제간의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중 액체화물,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과 검측계산하여 공증적 증명을 행하며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서 제3자의 검량인으로서의법적 효력을 충족하고 있음
[변천과정]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 시험제도 도입(1964. 3.31)
- 필기시험과목의 면제 제도 폐지(1976.11. 1)
-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1992. 3. 7)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을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로 변경(1997. 4.10)
- 시험의 응시자격 폐지(1999. 5.27)
[수행직무]
「검량」이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행하는 일
[소관부처명]
해양수산부 (해문물류국 항만운영과)
검량사 자격증 정보 바로가기
http://www.q-net.or.kr/man001.do?id=&gId=63&gSite=L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8-30 13:01:06 자격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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