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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한-중미 FTA 원산지규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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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주관세사무소 대표 김문수관세사입니다.


올 상반기에 한-중미 FTA가 발효됩니다.

기존 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중미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브라질을 포함하는 메르코소르 FTA 시장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발 앞서 한-중미 FTA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증빙절차에 관한 자료 공유합니다.

앞으로 한-중미 FTA에 대해 계속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미 FTA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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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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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cobKim님의

Lv.1 JacobKi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료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자재 수입을 하는 업체입니다.
UPS를 통해 제품을 수입하던 중 FTA협정관세(FCN1) 적용을 위해 요청을 하였으나
7일이내 환적이나 컨테이너 번호, 실번호가 변동없을 경우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홍콩에서 발송한 물품은 FTA적용이 불가합니다.
-홍콩지정세관에서 보세창고 들어가기 1일전에 요청하셔서 발급한 비가공 증명서와
  재화청단이라고 중국내에서 내륙운송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첨부주신 자료에는 비가공증명서 관련 자료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물류마켓에 등록된 대주관세사무소님 링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service&wr_id=19&sca=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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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2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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