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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인증수출자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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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EU 역내 수출자(비인증수출자)와 생산자(인증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Packing List)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사례해설]

위 사례를 거래관계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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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EU 역내에 있는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한국 수입자에게 발행한 경우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U 역내에 있는 한, EU 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자(폴란드)와 수출자(독일)인 경우, 원산지신고 문구의 작성자는 수출자(독일)가 되어야 하나 비인증수출자이므로 생산자(폴란드)가 Packing List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EU FTA 협정문에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상업서류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서류에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Delivery Note가 포함되며

B/L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27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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