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증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벽암산업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독일의 인증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본문

독일에서는 수출자와 관련된 인증서가 두개 있습니다.

FTA 인증수출자와 전자수출신고 허가업체입니다.

29019486cdb531e84dc0eeda056f01b4_1565334349_5873.png
 

우리나라에서 수입시 중요한 이슈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전자수출신고 허가업체 인증번호를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FTA CO로서 효력이 없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수입신고시 P/L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납세심사과에서 심사 시 반드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FTA 인증번호체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56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7 10:46:26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