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 소급발급 문구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8-14 11:42
조회 7,115회 /
2 /
댓글 [ 0 ]
신고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274회 연결
본문
[Case]
캄보디아에서 발행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상 소급발급 문구(Issued retrospectively)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사후협정 신청을 기각 당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례해설]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에 곧 발급도어야 하나, 수출직후에 발급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출직후(Soon thereafter)란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해석하기로 함(제 1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Case는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로 소급발급시 “Issued retroactively"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나 한-인도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문구인 ”Issued retrospectively“가 기재되어 있어 기각된 것입니다.
FTA 협정별 소급문구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56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