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제3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시 사후 보고 허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479회 연결
본문
1.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 거래 흐름도
2.다국적기업 제3자 지급 사후보고 허용(2019년 하반기)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56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