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벽암산업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수입신고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1조에 의거하여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참조 요망)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1076696bed61d639d1e2c216fb8fbc3_1566351937_3317.png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은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하셔야 하며,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 입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56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7 22:02:22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