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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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hwp (16.0K) 5회 다운로드 DATE : 2019-08-21 1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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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1조에 의거하여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참조 요망)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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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매번 유용한 전문지식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용한정보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