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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후 한-영 FTA 적용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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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EU를 탈퇴(브렉시트)하면  對 영국 수출기업이 한-영 FTA(’19.11.1. 발효

예정)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영국은 한-EU FTA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기준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


서를 작성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한 


업체로, -EU FTA와 한-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브렉시트 후 영국과 한-영 FTA가 11월에 발효되기 때문에 협정관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세청의 인증수출자 추가지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업체별 인증수출자

▶ 별도의 신청 없이 한-영 FTA 발효 후 자율적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2. 한-영 FTA 발효일에 유효한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 한-영 FTA 인증수출자로 자동 추가 지정

▶ 관세청장은 한-영 FTA 발효일에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로 추가 지정 예정

▶ 자동 추가된 한-영 FTA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한-EU FTA 인증유효기간까

지이며, 한-EU FTA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3년 이후인 경우 협정에

따라 한-영 FTA 발효일 3년 후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재심사

▶ 한-영 FTA 자동 추가인증을 희망하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한-영 FTA

발효예정일 기준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 자율점검 필요

▶ 인증요건을 불충족하거나,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동 추가 지정을 희망하지 않는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2019.10.7(월)부터 2019.10.25(금)까지 자동 추가 지정

거부 신청

※ 추가 지정 거부는 2019.10.7(월)부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3.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규 신청자 :

한-영 FTA 발효 전에도 2019.10.2(수)부터 인증신청 가능

▶ UNI-PASS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시 적용대상 협정을 ‘한-영 FTA’ 선택

4.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효력

▶ 한-영 FTA 발효 전에는 인증수출자의 효력이 없으므로 한-영 FTA 발효 후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인증서 확인 가능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22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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