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452회 연결
본문
1.비특혜 원산지 기준 개념
비특혜 원산지기준이라 함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과 달리 '한국산'으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자국의 소비자보호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기준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2.비특혜 원산지 기준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수입국 소비자를 위한 규정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에 충족했을 때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출자가 어떤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이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여야만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분 |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 |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이 있는 경우 | 해당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 |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이 없는 경우 |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 기준 |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윌리엄강님의
Lv.5 윌리엄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용한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