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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수출물품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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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특혜 원산지 기준 개념

비특혜 원산지기준이라 함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과 달리 '한국산'으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자국의 소비자보호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기준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2.비특혜 원산지 기준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수입국 소비자를 위한 규정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에 충족했을 때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출자가 어떤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이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여야만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분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 기준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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