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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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수입신고,가격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결제 후 관세를 납부해야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이체
가장 많이 관세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화주나 포워더가 거래하는 관세사에서 수입통관자금청구서를 받으면 통관자금에 관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관자금을 관세사에 이체 후 관세사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관세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2.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포케 기존포스팅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3_4&wr_id=982#c_989
3.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4.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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