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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수입자 외 Delivery Note를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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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에서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상업서류에 작성할 수 있으며 상업서류에는 인도증서가

포함된다고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한-EU FTA 수입자 외 Delivery Note 를 발행한 경우 한-EU FTA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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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EU FTA 협정문 관련 조항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 되지 아니한다.


2.사례적용

1. 한-EU FTA 협정에서 원산지 신고서(Delivery Note)의 발행 대상을 수입자로 한정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2. 따라서 원산지 신고문구가 기재된 인도증서를 수입자가 아닌 최종도착지로 발행한 경우 선적서류 등을 통하여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면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함.

단, ※ B/L, Invoice 및 Delivery Note에 기재된 Purchase Order no, 품명, 수량 등으로 원산지 물품의 동일성 입증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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