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시 원산지 결정(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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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포괄확인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원재료,중간재 등 수출물품의 소요부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등을 납품하는 경우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가 수출자 등에게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 협정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결정이 이루어져야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시에는 반드시 FTA 협정과 품목에 따라 정해지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방법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2.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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