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백 부가가치비율 계산(한-EU FTA)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250회 연결
본문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해야 하거나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세관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필수서류중 하나가 원산지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원산지소명자료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나뉘어지는바,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어떻게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1.Air Bags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품명(세번) | 협정 | 결정기준 |
AIR BAGS (8708.95) | 한-EU FTA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CTH or MC50%] |
Air Bags은 한-EU FTA는 4단위 세변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MC50%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BOM 작성 예시
부가가치기준에서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여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인
부가가치비율보다 더 높은 경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요부품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 그림와 같이 작성하여 기관발급인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해서는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세금계산서에 단가가 표시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제출
2)전자거래명세서에 단가가 표시된 경우에는 전자거래명세서 제출
3)거래명세서에 단가가 표시된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제출
3.에어백 부가가치비율 계산
또한 위 BOM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1 12:48:00
MC법에서 부가가치비율 계산은
비원산지재료비/EX Works*100
24/95*100=2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