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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식품 수출절차 및 규제, 통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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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표준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이 관리하며, 식품 분석을 위한 과학적 기준과 식품 제조, 보관, 유통, 판매와 수입에 관련된 규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수입통관 시점에 해당 식품의 남은 유효기간은 총 유효기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만료일까지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인도 국내 생산제품 대비 불리한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통관 시 주요 절차 

    ▷제품 운송 보관 상태(제품 특성에 따른 보관 요건 충족 여부, 부패와 오염방지 여부) ▷제품의 시각적, 물리적 상태(팽창, 돌출 등 식품 변질여부를 가시적으로 판단. 해충, 먼지 등에 의한 식품 손상)등을 확인한다.

    대부분의 식품 통관은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샘플링 테스트를 위한 실험 시설이 부족해 검사대기 중인 제품은 유료 보관 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창고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

    ◇샘플검사 절차

    실험실의 검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FSSAI는 과학적 분석 기준을 강화한다는 시행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식용유와 유지, 콩류, 시리얼 제품, 분유, 연유, 색소성분 및 첨가물은 예외 없이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한다.

    FSSA의 시행 후 기존보다 1개 추가된 4개 샘플을 수집하도록 변경됐는데, 1개 샘플은 식품 분석가에게 전달되고, 2개 샘플은 FSSAI가 지정한 관리자, 나머지 1개는 업체 요청 시 정부가 승인한 샘플 실험실로 전달된다. 이때 식품 분석가와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가 상이할 경우 최종 심사를 위해 제3의 실험실로 전달 후 분석된 결과로 판정된다.

    ◇라벨 규정 

    라벨 내역은 제조자의 이름, 주소, 포장업체, 수입자, 공급자, 함유량 순으로 주요 성분 표시, 순중량, 제조·포장의 월·년, 유통기한의 월·년 표시, 원산지, 제품번호, 시장가격(세금 포함), 사용 설명과 영양성분 표시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또한, 합성 감미료도 반드시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2013년 식품안전기준청은 발효한 라벨링 규정을 변경했다. 새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라벨링을 기존의 스티커가 아닌 패키징 표면에 인쇄하도록 했다.    
  • 라벨 신고는 운반물 외부 포장에 첨부하거나, 기재 사항이 인쇄된 카드나 테이프로 화물에 부착해야 한다.
  • PHO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항만은 해당 항만에서 가까운 중앙식품실험실(Central Food Laboratory) 또는 보건당국(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까지 1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돼 식품 유효기간이 짧아질 뿐 아니라 샘플 테스트 비용이 발생해, 수입자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 모든 식품 화물은 통관 전에 항만보건소(PHO:Port Health Officer)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화물창고에 보관될 수 있다. 검사 통과에 실패하면 화물은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된다. 
  • 자료출처 :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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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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