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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적용 취소 후 한-베트남 FTA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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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 2개 이상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업무처리

[Case]

①2019년 3월 1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신청(2%)

②2019년 3월 1일 수입신고 수리됨.

③그런데 수입신고 수리 후 확인해 보니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은 0%인 것을 확인함

④2020년 1월에 먼저 적용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취소하고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을 사후에 신청하고자 함(2%----->0%)



[사례해설]

1.목적

하나의 국가 두 개의 특혜관세 적용 협정이 발효된 경우*협정 간 세율차 등의 사유로 수입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고 다른 협정의 특혜관세로 사후적용을 신청 하고자 할 때, 적용여부에 대한 해석 적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예시 : 싱가포르(한-아세안 & 한-싱가포르 FTA), 베트남(한-아세안 & 한-베트남 FTA)

2. 적용 대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이미 적용받은 협정과 다른 협정으로 동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고자 하는 경우

☞위 그림 사례 참조

3. 적용 절차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 규정에 따라 보정·수정 등 절차를 통해 이미 적용받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다른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 경우 이미 적용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 납부할 때에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가산세)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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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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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국 2개 협정이 발효중인 국가는 현재 베트남,싱가폴,인도 및 APTA 협정국가들입니다. 향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중 개별적으로 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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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에서도 두 개의 협정을 비교하여 더 관리하기 쉽고 판단하기 쉬운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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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했지만 또 사후적용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사후적용 기간이 긴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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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0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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