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활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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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문의가 좀 있는데 문의 하신 분들이
발급요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원산지증명서 개념 및 사례,
그리고 발급요건에 대해서 정리하여 포스팅 합니다.
[Case]
필리핀에서 제조한 물품을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발급 받으면 수입국인 한국에서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1.연결원산지증명서 개념
◑ 직접운송원칙에 의하여 제품이 수출국인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중간에 다른 나라를 경유하면 특혜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연결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다른 FTA 협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아세안 FTA AK Form 작성↓↓↓↓에 대해서는 여기 클릭하세요~
◑ 협정대상물품이 당사국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연결원산지증명서가 싱가포르에서 발급되면 한국에서 특혜적용이 가능합니다.
2.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싱가포르 수입자=싱가포르 수출자)
◑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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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09 13:38:00
감사합니다. 활용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