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계무역의 세무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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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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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은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세무처리에 대해서 포스팅 할게요~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개념 및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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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계무역 세무 처리 방법
중계무역은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실제 최종 수입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최초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금액을 매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영세율 인정 여부
중계무역은 영세율 거래로 인정되는 반면, 중개무역의 경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받아야만 영세율 거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원화로 받았다면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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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1 10:21:00
관세 분야도 어려운데 세무 분야까지 알아야 하나? 이럴수도 있는데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1 10:21:00
알아 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