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FTA 활용 3편_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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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이 FTA 활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Process)를 항목별로 나누어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3편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하여 FTA 관세율을 확인하여 FTA 실익이 있는지
FTA 관세혜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과의 차이가 있어야 FTA 활용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이 동일하다면 굳이 FTA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 전 실행세율(MFN)이 0%인 경우에는 FTA 활용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수입하는 품목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인지?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2.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 차이 만큼 관세혜택 발생)
■ FTA 혜택의 정도 확인하기
관세혜택 = (일반세율 – FTA 협정세율) ⅹ 수입금액(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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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7 09:59:00
관세혜택편에서는 한가지 더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7 10:00:00
1개국 2개 FTA 협정인 경우 두 개의 협정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7 10:01:00
위 사례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해당되고 한-인도 CEPA와 APTA, 한-중국 FTA와 APTA가 해당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7 10:20:00
관세혜택이 없는 품목
1.해당 연도에 양허가 되지 않는 품목
2.현재 적용중인 관세율이 0%인 품목
3.협정관세 적용배제 또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은 FTA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