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FTA 활용 4편_원산지증빙서류 준비하기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벽암산업
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수입 FTA 활용 4편_원산지증빙서류 준비하기

페이지 정보

본문

수입기업이 FTA 활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Process)를 항목별로 나누어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4편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편 FTA 발효국 확인하기<<<<<



>>>>>2편 품목번호 확인하기<<<<<

>>>>>3편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1.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1)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품이 모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처럼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이 모두 해당 국가 원산지 물품은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 구비

2)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3)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수입물품이 체약상대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운송원칙 충족


2.원산지증명서 요청 및 수령

상대국의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작성하여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

-자율발급인 경우 수출자가 작성하여 송부

-기관발급인 경우 해당 기관에 발급의뢰하여 승인 후 송부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확인하기(예, 베트남 MIT)



3.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자율발급/기관발급)

6cec5750c8adb72a855cd37aeb8d04d7_1584494684_6296.png
 

4.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기재사항 확인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증명서의 핵심사항으로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협정별 기재요령에 맞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이외의 기재사항 또한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6cec5750c8adb72a855cd37aeb8d04d7_1584494912_1852.png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7 01:32:0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