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FTA 활용 5편_협정관세 적용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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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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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이 FTA 활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Process)를 항목별로 나누어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5편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것입니다.
1.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수입신고 심사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수입건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원본대조필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1)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사전신청)
2)수입통관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사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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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9 10:33:00
수입신고인(주로 관세사가 신고인이 됩니다.)이 수입신고시 수입신고,납세신고,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9 10:34:00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9 10:35:00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협정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3.19 10:35:00
그 의사표시 형식이 협정관세적용신청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