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수입절차(수입업허가,품목허가,표준통관예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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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마스크를 수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보건용ㆍ수술용 마스크는 아래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신고
*품목허가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 수입 신고 | ⇨ | 세관 | ⇨ | 수입 통관 | ||
수입업 신고 | ⇨ | 품목허가 (신고) | 표준통관예정보고* | 통관심사 [요건 구비 확인] | ||||||
처리기간 (최단기간 신속처리 지원) |
식약처 수입요건 구비 관련 담당부서 연락처(신속허가 진행 중)
※ 수입업신고&품목허가 관련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문의를 하시어 수입요건 구비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 | 043-719-2333 |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 02-2640-1402 |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51-602-6183 |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2-2110-8091 02-2110-8100 |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53-592-7137 |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62-602-1541 |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042-480-8750 |
1. 개요
의약외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확인을 받고 수입 통관하여야 합니다.
2. 의약외품 범위
약사법 제2조 제7호 (세부내용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참고) | |
가목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마스크(수술용, 보건용), 안대, 감싸개(붕대 등), 거즈, 탈지면, 반창고 |
나목 | 구중청량제, 액취방지제, 치약제, 땀띠∙짓무름제, 모기기피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 흡연욕구저하제/흡연습관개선보조제(니코틴미함유),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내용액제), 건위소화제(내용액제) 및 정장제(내용고형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스프레이파스, 치아근관세척소독제, 손빨기방지제, 코골이방지제, 치아미백제, 의치(틀니) 및 치아교정기소독제, 치태/설태 염색(착색)제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환부 삼출물 흡수용 비접착성 물품(패드∙스폰지 등), 멸균면봉, 멸균장갑, 구강 청결용 물휴지,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산소 |
3. 의약외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것(약사법)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4. 관련규정
- 약사법 제42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제60조(수입자 등 의 준수사항)
-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 의약외품 범위지정
- 통합공고 제2장제1절(의약품등의 수출입)
5. 마스크(의약외품) 수입절차
마스크 수입하기 위한 수입업허가,품목허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대주관세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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