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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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수출입할 때 품목번호(HS Code)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번호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신고시 수입신고가격(과세가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1.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 개념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
2.신청권자
「관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물품을 수입하려는 자)
3. 신청 내용
1)가산요소및 공제요소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할 금액
2)거래가격 배제 요건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제2방법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4.신청시 필수 제출항목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
기타 신청방법 및 사전심사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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