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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Form 발급시 HS 2017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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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이행위원에서 2020년 1월 1일부로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를 2017 기준으로 완전이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AK Form 발급시 2017 기준으로 HS Code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과보고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는 2019.9.1일부로 원산지증명서 품목번호의 HS 2017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국가들이 있어, 미완료국에 대해서는 2019.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도기간을 허용하고 2020.01.01부터는 예외없이 완전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2019.9.1 기준으로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국내절차가 미완료된 6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의 경우 과도기간이 적용되어 2019.12.31까지는 기존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에 HS 2012 품목번호를 기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0.01.01부로 과도기간이 종료되고 완전이행 되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모든 수출자는 AK Form 발급시 HS 2017 품목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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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를 적용 받고자 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의 HS 2017 코드와 이에 해당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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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2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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