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활용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한-중)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moonpen 264회 연결
본문
중국과는 한-중 FTA 협정 뿐만 아니라 APTA 협정이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를
따져서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수입화주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5개 품목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들입니다.
HSK 10단위 | 품명 | 협정별 적용 세율(%) | ||
APTA | FTA | 세율차이 | ||
6402.99-9000 | 기타 | 9.1 | 13 | 3.9 |
6404.19-9000 | 기타 | 9.1 | 13 | 3.9 |
8504.40-9099 | 기타 | 4 | 4.8 | 0.8 |
8421.39-1000 | 가정형 | 3.1 | 3.2 | 0.1 |
8708.94-0000 | 운전대,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4 | 5.6 | 1.6 |
위 열거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APTA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APTA 원산지증명서를 중국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율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 | ||
![]() |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BLOG : www.djcustoms.co.kr |
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반대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도 있겠죠? 나중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