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관세 납부 시한 90일 유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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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 기한을
“90일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 하였습니다.(4.19)
이에 주요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1.주요 내용
①코로나19로 인해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정부의 제한조치(무역, 여행, 회의 등)로 인해
수입규모가 전년 동기(2019년 3월·4월)보다 40%이상 감소한 경우)을 처한 수입자가
②20년 3월·4월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납부를 90일 유예
* 관세 납부 유예時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나, 추후 심사할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 준비
2.대상 물품
20년 3월과 4월 수입 물품 중 무역법 201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등은
관세 유예 대상에서 제외
【관세 납부 유예 조치 제외 대상】
⑴ 무역법 201조에 따른 관세(Duties assessed pursuant to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⑵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Duties assessed pursuant to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⑶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Duties assessed pursuant to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⑷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 ⑸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ies) |
※ 다만, 이미 납부한 3월·4월 관세에 대한 환급조치는 불가
참고-1 |
| 미국 관세납부 유예 조치 관련 규정 |
□ 미국 관세법 제318조
19 U.S.C Sec 318 (Emergencies) of The Tariff Act of 1930
(a) Whenever the President shall by proclamation declare an emergency to exist by reason of a state of war, or otherwise, he may authoriz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extend during the continuance of such emergency the time herein prescribed for the performance of any act, and may authoriz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permit,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may prescribe, the importation free of duty of food, clothing, and medical, surgical, and other supplies for use in emergency relief work.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report to the Congress any action taken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 해석 >
(a) 대통령이 전쟁 상황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를 공표 한 경우 재무부장관이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법의 이행에 대해 여기 에서 기술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비상사태 시 구호활동에 사용될 음식, 의류, 의료, 외과수술용, 그리고 기타 공급물품에 대한 면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재무부장관은 이 조의 조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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