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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C/O 원본 송부 지연에 따른 C/O 사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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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운송 차질 및 상대국 국내 봉쇄 등으로 C/O 원본 송부지연 따른 FTA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관 증명방식을 채택한 -아세안 FTA -인도

 CEPA 협정상대국에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여 아래와 같이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명

회신내용

싱가포르

- 한국측 발행 C/O 사본 허용

말레이시아

- 자국 국내봉쇄 조치 기간내 C/O 사본 허용

- 봉쇄조치 해제일로부터 14일내 C/O 원본 제출

태국

- 4.16~9.30 중 모든 FTAC/O 사본 인정

- 사본 제출 후 30일 이내 원본 제출. 30일 추가 연장 가능

인도

C/O가 없는 경우, 수입자 동의에 기초잠정신고방법으로 특혜 적용 

가능


- 잠정신고를 통해 C/O 사본 허용 뿐만 아니라 C/O 사본이 없는 경우까지 특혜 적용 가능


>>>>>한-인도 CEPA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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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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