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C/O 원본 송부 지연에 따른 C/O 사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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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운송 차질 및 상대국 국내 봉쇄 등으로 C/O 원본 송부지연에 따른 FTA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관 증명방식을 채택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 협정상대국에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여 아래와 같이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명 | 회신내용 |
싱가포르 | - 한국측 발행 C/O 사본 허용 |
말레이시아 | - 자국 국내봉쇄 조치 기간내 C/O 사본 허용 - 봉쇄조치 해제일로부터 14일내 C/O 원본 제출 |
태국 | - 4.16~9.30 중 모든 FTA에 C/O 사본 인정 - 사본 제출 후 30일 이내 원본 제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인도 | C/O가 없는 경우, 수입자 동의에 기초해 잠정신고방법으로 특혜 적용 가능 - 잠정신고를 통해 C/O 사본 허용 뿐만 아니라 C/O 사본이 없는 경우까지 특혜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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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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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도의 경우 사본이 없는 경우에도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