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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임가공 위탁자 불인정 추징 사례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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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에서 부당 관세환급으로 추징된 사례들입니다.



Case1

위탁자인 (주)△△△는 수탁자인 (주)○○○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제공하는 설계도면대로 수탁자가 원부자재를 자체조달하여 MOLD, ALUMINIUM 제품을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공급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원부자재비와 제조경비가 포괄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 신청함으로써 관세 약 28백만원을 부당 환급받음

 

Case2

(주)▽▽▽는 수탁자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면만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원부자재는 수탁자가 자체조달하여 제조한 THERMISTOR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 신청함으로써 관세 약 18백만원을 부당 환급받음

 

Case3

(주)◇◇◇는 수탁자와의 임가공 계약서는 설계도면과 원부자재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제조과정에서는 실무 사정상 수탁자가 원부자재를 자체조달하여 MOLD, BADGE제품을 제조하였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원부자재비와 제조경비를 포괄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 신청함으로써 관세 약 116백만원을 부당 환급받음




위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정액환급에서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에 대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관세환급이 가능합

니다. 사례에서는 위탁자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부당 관세환급이 되어 추징된 것입

니다.



그럼 정당한 관세환급이 되기 위한 임가공 위탁자의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모든 주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를 제외한다)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4.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등에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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