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 원산지 문구 B/L에 표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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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가 2020.8월 발효예정입니다.
따라서 EU-베트남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방식대로
원산지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EU는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중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협정에서 정한 상업서류는 어떤 서류를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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