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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원산지 문구 B/L에 표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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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가 2020.8월 발효예정입니다.

따라서 EU-베트남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방식대로

원산지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EU는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중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협정에서 정한 상업서류는 어떤 서류를 의미할까요?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EU-베트남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업서류에 특정 원산지 문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율발행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U-베트남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EU-베트남 원산지신고서 문안<<<<<


EV FTA 원산지 규정 19조 3항에는 인보이스, Delivery Note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 표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송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B/L 또는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는 수출자가 아니라 운송인 혹은 운송대리인(Forwarding Agency)가 발행하기 때문에 상업서류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Packing List, 인보이스, Delivery Note 등에 원산지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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