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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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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지급금액 비율

실제 검사비용의 90%를 지급

최대지급 금액

동일 검사유형컨테이너규격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

기준 적용기간

202071일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별도 공고일까지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원금액의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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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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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신청은 화주와 관세사만이 할 수 있으며, 관세사가 화주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출입화물 검사비 지원은 모든 검사화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유형
1)관리대상화물
2)부두직통관화물
3)적재지검사 수출화물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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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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