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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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지급금액 비율 | 실제 검사비용의 90%를 지급 |
■최대지급 금액 | 동일 검사유형ㆍ컨테이너규격ㆍ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 |
■기준 적용기간 | 2020년 7월 1일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별도 공고일까지 |
※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원금액의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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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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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신청은 화주와 관세사만이 할 수 있으며, 관세사가 화주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도어님의
Lv.3 도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날 잘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moonpen/222011587065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출입화물 검사비 지원은 모든 검사화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유형
1)관리대상화물
2)부두직통관화물
3)적재지검사 수출화물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한일님의
Lv.2 한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