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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 검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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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 검사 장소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을 검사하는 장소

"검색기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을 말한다.

2.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하선장소.

세관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하선(기)장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세관지정장치장. 다만, 세관지정장치장이 없거나 검사대상화물이 세관지정장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소

2)세관지정 보세창고

3)검사대상화물이 위험물품, 냉동·냉장물품 등 특수보관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대형화물·다량산물인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물을 위한 보관시설이 구비된 장소

다만, 같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의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제외한다.

☞"반입후검사화물"이란 세관장이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하선(기)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에서 이동식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을 말한다.)

3.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세관장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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